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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신청방법, 선정절차,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제도 개요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5️⃣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1️⃣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닌,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 → 50% 이하로 상향
- 4인 가구 기준 약 259만 원 → 28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 상향 조정
- 수도권 1급지 기준: 월 40만 원 → 월 45만 원
- 농촌 지역: 월 23만 원 → 월 26만 원
✅ 자가 수선 지원 확대
- 경보수(300만 원) → 중보수(700만 원), 대보수(1,200만 원)까지 단계별 확대
✅ 청년 단독가구 대상 신설
- 독립한 청년(만 19~34세)도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



3️⃣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지원 가능 여부 1인 1,062,000원 이하 가능 2인 1,780,000원 이하 가능 3인 2,290,000원 이하 가능 4인 2,800,000원 이하 가능 ✅ 임차가구 – 월세 및 보증금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도배, 지붕, 수도 등) 지원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서비스 → 주거급여 선택
3️⃣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4️⃣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사본 업로드
5️⃣ 소득재산조사 동의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 정보
심사 기간은 약 4주 내외이며,
결정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1급지) 45만 원 50만 원 56만 원 60만 원 광역시(2급지) 37만 원 42만 원 46만 원 51만 원 중소도시(3급지) 31만 원 36만 원 40만 원 44만 원 농촌지역(4급지) 26만 원 29만 원 33만 원 36만 원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자가가구는 보수비용을 현금 또는 공사대행 형태로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 가능하지만 중복 계산 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Q.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임시거주 확인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Q. 청년 1인 가구도 지원되나요?
→ 네, 2025년부터 단독 세대로 인정되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주거를 ‘권리’로 봅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주택비 보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된 지금,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세요.'전국민 중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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